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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건설업체의 현지법인 등록절차 등
 
 
1. 당관 유성용 건교관은 3.6(목) 14:00-15:20분간 Vu Van Phan 건설부 법제국 부국장을 면담하여 표제사항 등에 대해 문의하였는바, 관련 협의내용을 아래 보고함.

△ 베 건설부 업무 및 기능

ㅇ Phan 부국장은 베트남에서도 2007.8 정부조직이 개편되었으며, 건설부의 경우 명칭은 그대로이나 업무 및 기능이 아래와 같이 약간 변경되었다고 알려줌.

- 건설부의 주요 기능은 ⅰ) 건설투자 관리, ⅱ) 건설 및 건축 계획, ⅲ)도시 및 공단 인프라 시설, ⅳ) 도시개발, ⅴ) 주택 및 오피스 개발, ⅵ) 부동산 경영, ⅶ) 건설 및 건축자재 관리 등 7개 분야로서,

- 부동산 경영이 추가되고 건설관리가 건설투자로 변경되었으며, 주택관리국 업무에 오피스 빌딩이 추가됨.

△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베트남 건설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 등(이하, Phan 부국장 답변내용)

ㅇ 2005년 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내외국인이 동등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.
ㅇ 건설업체라고 해서 건설법에 특별한 등록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2005년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할 수 있음.

- 2005년 기업법 및 기업법 시행에 관한 88번 의정서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법인설립이 가능함.(성․시의 영업신청실에서 접수)

ㅇ 다만, 건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의 능력별로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, 부동산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법에서 정한 요건 외에 부동산 경영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요건(예 : 자본금 과자격증 등)도 갖추어야 함.

- 부동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격증의 경우 베트남어로 공증을 받는다면 한국의 자격증도 인정됨.

△ 영업활동 영역 추가 절차

ㅇ 최초 법인 설립시 신청한 영업활동외에 추가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변경 신청만 하면됨.

△ 한국인이 100% 투자하여 현지 건설회사로 등록한 경우 영업활동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

ㅇ 본인이 알기로는 건설법에 정한 법인의 규모별 입찰자격 제한외에 외국인 단독 투자법인이라 하여 현지법인과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.

2. Phan 부국장의 답변내용중 외국인 100%투자 건설법인의 영업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바, 당관은 현지 건설업체 등록요건 및 절차, 업무범위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추보예정임. 끝.

주베트남대사관 유성용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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