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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자 해외경력, 체계적으로 관리한다
 
 
보 도 자 료

건설기술자 해외경력,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- 국토부,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-

□ 국토해양부(장관:권도엽)는 ‘해외경력확인서 신설’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ㅇ 그동안 「해외경력 건설기술자」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을 신설하였다.

- 본 확인서는 해당 발주청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며,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「공증인법」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
ㅇ 또한, 그동안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는「기술사법」과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의한 전문교육을 각각 받았으나,

- 앞으로는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*한 경우에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면제하기로 하였다.

* 검측감리원 및 감리사보는 1주일,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는 2주일 이상 등

ㅇ 아울러, 그동안 비공개되었던 건설업체, 설계사무소,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이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되며,

-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,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(두께 6㎜이상)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고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앞으로는 사용하도록 하였다.

□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밟혔다.

<첨부>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.


<붙임>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󰊱 벌점

ㅇ (명칭 변경) 시행령 및 규칙 조문 내 ‘부실 벌점’을 ‘벌점’으로 순화

☞ 규칙 제27조, 제28조, 별표 10, 별지 제27호 서식, 제28호 서식

ㅇ (벌점 공개) 국토부 장관 또는 벌점의 종합관리기관이 인터넷 상에 업체명, 법인번호, 누계평균벌점(최근2년간) 공개(3월, 9월 갱신)

☞ 규칙 별표 10

󰊲 품질관리

ㅇ (품질관리 대상 추가) KS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설자재․부재의 범위에 ‘두께 6mm 이상 건설용 강판’을 추가

☞ 영 제86조제1항제5호

ㅇ (철강공장 사후심사)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에 대한 3년 주기 재인증을 폐지하는 대신, 사후심사 수수료에 출장비 수당 외 기본수수료 추가

☞ 영 제87조제7항, 규칙 별표 18

ㅇ (중요시설 정보열람 제한) 국가중요시설 건설공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공사에 대한 품질시험․검사성적서 열람 제한

- 품질시험․검사의뢰서 및 성적서에 국가중요시설 여부를 기재

☞ 규칙 별지 제42호서식, 제43호서식

󰊳 수요예측

ㅇ (벌점 기준) 벌점 부과 기준에서 잘못된 수요예측의 사유 중‘중대한 과실’을 ‘과실’로 변경
부실내용 벌점
고의로 수요예측을 30% 이상 잘못한 경우 3점
과실로 수요예측을 30% 이상 잘못한 경우 2점
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해 형사처벌 받은 경우 1점
☞ 규칙 별표10

󰊴 지자체 권한 이양 및 부여

ㅇ (감리원 관리)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주체를 국토부 장관에서 시․도지사로 변경하고,

- 과태료 부과․징수 권한의 지자체 이양에 따라 위임 규정(국토부→시․도지사)을 삭제하며, 감리협회에 감리원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주체를 국토부에서 시․도지사로 변경

☞ 영 제116조, 제127조, 제129조

ㅇ (현장 점검) 특별자치도지사, 시․군․구청장의 점검 권한 범위를 자신이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로 규정함

☞ 영 제71조제2항, 규칙 제29조

󰊵 감리

ㅇ (부패행위 통보) 감리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감리원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장이 시․도지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토록 규정

☞ 영 제26조제1항제2호다목, 규칙 제8조제1항제8호, 별지 제10-1호서식

ㅇ (하자책임 규정) 감리전문회사의 하자책임 범위를 ‘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보수공법 검토 및 감독․검사 업무수행’으로 명시

☞ 영 제117조제4항제3호
󰊶 R&D

ㅇ (협약 대상 추가) 국토부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약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추가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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